동대문구가 재난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최·주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조항 신설,
행사주관부서와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명확한 역할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이
모든 행사관계자를 대상으로 행사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행사개최 비용의 1%이상을 안전관리비로 확보하도록
행사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구는 오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3월 23일부터 열리는 제31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오는 4월 공포예정입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