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후 9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