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 채용한 후 3개월이 지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기존 업종 매출액 감소를 입증하면
폐업과 재창업으로 인정하며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시에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동대문구청 지하 2층 고용장려금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fax,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가능하고
방문을 제외한 접수시 전화로 접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