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신청 연령은 만 18~34세로,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15만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가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합니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