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와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섰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주차면에 그려진 빗금에 주차할 경우,
주차선을 넘어서 또는 선을 밟은 채로 주차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주차가능 표지를 대여·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가 실제 차량번호와 불일치할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는 6월까지 포스터, 현수막, 온라인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