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1월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업장 폐업 및 폐업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 수령 시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