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가
노후 저층 주거지 집수리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 대상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기동 67-17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제기7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45,906제곱미터 부지로 이에 따라 세대주는
집수리 보조금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사업과
최대 1억 원을 연이율 0.7%로 빌려주는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저층 주택이
60% 이상이어야 지정될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이 대상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