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배출가스를 덜 내뿜는 차량을 모는
서울시민은 주차장을 우선 배정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배정할 때
배출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1등급 차량에
우선권을 주거나 가점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배출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부여합니다.
관련 조례 근거를 마련한 강남·용산·노원 등 8개 자치구는
이달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앞으로 배출가스 차량 등급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식의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