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2018년도 정기분
공공용지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공공용지 사용료는
주택이나 상가, 차량 진·출입로 사용,
시설안내표지판, 지상시설물 설치 등을 목적으로
공공용지를 일정기간 계속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정기분 부과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용지 사용료로써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ARS전화, 이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강경민(kkm78@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