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를 비롯한
근로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기준,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재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 중대재해 수사과장,
김태호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국장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이해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