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보건소가
주류전문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입니다.
오는 14일 민·관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실시되며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조리장의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건강진단 등 위생분야 전반사항에 대해
점검이 이뤄집니다.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무료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압류 조치도 함께 이뤄집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