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사업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아울러 기존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 기준을
올해부터 전 연령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 기관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가운데,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관내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영등포구청 주택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