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운반, 처리비용 등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중 주택을 대상으로
사회적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일반가구는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사회적취약계층은 동당 해체제거비 전액, 교체개량비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는 동대 해체제거비 최대 352만 원, 교체개량비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고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8월 31일까지
제출서류를 갖춰 동대문구청 맑은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