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보건소가
콜레라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섭니다.
점검은 9월말까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들이 나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 판매 여부, 냉동 · 냉장 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무신고 또는 무표시 식품 취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수산물 취급업소의 수족관물과 조리식품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생점검 결과
식품 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