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6월 자동차세
100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이나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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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15-06-12 15:06:12
조회수9,951
영등포구가 6월 자동차세
100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이나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