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가정에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지급된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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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22-01-19 16: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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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가정에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지급된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선호(sunnr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