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올해부터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의무를 생략하고,
신고분고지서를 먼저 발부하는 ‘주민세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소화 방안은 대부분 사업장
신고사항이 전년도와 같다는 점에서 착안했으며
앞으로 사업장 면적 등 변동이 없는 사업주는 별도의신고 절차 없이
발급받은 고지서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 면적 등에 변동이 있거나
신규 사업장 사업주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에 구는 신고분 고지서와 함께 안내문을 송부했습니다.
주민세 신고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필요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과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