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전 구민의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데 따른것입니다.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은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입니다.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거소 및 등록 외국인은 모두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천만원 한도에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