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등록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천93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자동세를 부과하는데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입니다.
외국인 납세자 2만900여 명에게는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
독일어·몽골어로 각각 제작된 안내문도 함께 보냈습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