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서울시로 모두 환수돼 처벌이 강화됩니다.
시는 15일부터 과태료 부과나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자치구에서 모두 환수해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승차거부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한을 자치구에서 가져온 데 이어
앞으로는 시민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도 직접 처분하겠다는 것입니다.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도 자치구와 관계 없이 서울시로 일원화됩니다.
지난 2015년 '삼진아웃제'가 명시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택시기사나 택시회사 모두 최근 2년 동안 위반행위가 3차례 누적되면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