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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납세자보호관 본격 운영

기자김병훈

등록일시2018-11-12 17:29:51

조회수423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합니다.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따라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공표하고 
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와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 보호,
기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합니다.

보호관의 도움을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청 감사담당관관에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김병훈 (bluehoon1@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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