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2019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으로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며
법정 근로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932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 영등포구 생활임금 대비 11.6% 인상되면서
같은 금액의 생활임금을 책정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구는 생활임금제가 공공 분야 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