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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 진입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8-10-01 17:42:18

조회수418

사회/스포츠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798원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천211원보다 10.2% 많습니다.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적용하면 

월급은 212만932원입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만여명 규모입니다.

 

생활임금은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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