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798원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천211원보다 10.2% 많습니다.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적용하면
월급은 212만932원입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만여명 규모입니다.
생활임금은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