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경찰서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도로개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개정법령과 신고 절차, 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오는 7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합버스 미신고와 좌석안전띠 미착용,
안전교육 미이수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동대문경찰서 이재승 서장은
구청과 동부교육지원청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