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회원단체와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11개 회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법으로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소송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라돈침대, BMW 차량 화재 등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안들에 대한
민사소송의 책임이 오롯이 피해자에게 지워져 있다"며
"소액, 다수의 피해를 구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불법행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건강, 재산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그 피해를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고,
피해구제가 절차상의 어려움,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돼서는 안된다"며
집단소송제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자혜 /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판사에 따라서 패소, 승소, 승소를 했어도
그 해당 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불리함을 알고
집단소송제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집단소송제 만들기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하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