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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기자추선호

등록일시2018-09-03 17:44:05

조회수652

교육/경제

 

성희롱·성폭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을 찾아가 지원하는 

'서울 위드유 프로젝트'가 9월부터 시작됩니다.

 

시는 현행법상 성희롱 예방 교육이 필수가 아닌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사업주나 종사자가 신청하면 

전문 강사를 보내 무료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대상은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신청하면 

사업장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무료 법률·심리상담을 하고 민·형사소송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건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추선호(sunny94@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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