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말까지
민생범죄 수사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빅데이터 기술로 불법성이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저장하고, 이런 불법 광고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불법 게시물을 분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한글을 파괴하거나 은어, 신조어, 기호 등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사관이 일일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는 기존 방식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수사단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시는 앞서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분야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해
82%의 분류정확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