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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시민노동법률 교육 운영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18-06-01 17:28:57

조회수387

교육/경제

 

동대문구가 

일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노동법률 교육을 운영합니다. 

 

교육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며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

임금의 범위와 보호, 퇴직금에 관한 쟁점, 

노동조합의 필요성 및 설립, 운영방법 등이 

소개 될 예정입니다. 

 

모집인원은 40명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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