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적인 강제 철거가 원천 차단됩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시내 모든 정비구역 210곳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사업장 94곳도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마쳤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추가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보면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인도집행을 할 경우 48시간 전에
구청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