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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기자조경희

등록일시2018-04-26 17:43:19

조회수402

정치/행정

 

동대문구가

5월에 '2018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을 운영합니다.

 

과세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과세기간 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납세 대상입니다.

 

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과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해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납부는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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