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5월에 '2018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을 운영합니다.
과세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과세기간 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납세 대상입니다.
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과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해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납부는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