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구도심인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했습니다.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은
제기동 136번지 일대 4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로,
지난해 8월, 토지소유자 75%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투표에서
재개발 사업 찬성 인원이 30.15%에 불과해
정비예정 구역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제기5구역 내 건물들은 앞으로
건축물 개량,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구는 이에따라 사전예고 절차를 거쳐
5월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