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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고시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18-04-19 17:27:34

조회수386

사회/스포츠

 

동대문구가 구도심인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했습니다.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은 

제기동 136번지 일대 4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로,

 

지난해 8월, 토지소유자 75%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투표에서 

재개발 사업 찬성 인원이 30.15%에 불과해 

정비예정 구역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제기5구역 내 건물들은 앞으로 

건축물 개량,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구는 이에따라 사전예고 절차를 거쳐 

5월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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