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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 투표편의 강화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18-04-03 14:39:35

조회수667

정치/행정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알권리 보장·투표소 이용약자의 

투표편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방법과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불참자 과태료를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불참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는 등 

유권자의 알권리가 강화됐습니다.

 

또,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편의 강화를 위해 

제반시설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예비후보자간 기회균등·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지정한 1명과 함께 

명함배부와 지지 호소가 가능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순위 위반 시 

후보자 등록신청 수리거부, 등록을 무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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