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청년 가운데
본인소득이 월 22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2년 또는 3년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통장입니다.
꿈나래통장의 경우
만 1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80%이하여야 하고
3년 또는 5년 동안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동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하면 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