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통장 지원 대상을 지난해 천명에서
올해 2천명으로 2배 확대합니다.
시는 이달부터 4월 6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2천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통장 신청 기준은 만18~34세의 서울 거주자로서
본인 소득이 세금 공제 전 월 220만원 미만인 근로 청년입니다.
청년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기부금으로 본인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줘, 만기 때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