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시행하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세 차례 적용된 대중교통 요금 면제가
거센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자 폐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대신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새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등
공해 유발 차량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하고,
시민단체 주도로 차량 2부제 100만 시민 참여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