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장기 거주자 우대를 위해
거주기간 최대범위를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해
최대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하고
시업자들을 위한 사업기간 배점을 신설해
거주기간 점수의 50%를 적용합니다.
또 국가 정책에 따른
임산부와 다둥이, 저공해 차량의 배점도 신설돼
해당 항복에 따라 3~5점씩 부여 받습니다.
변경된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점 기준은
주민홍보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