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 관계자 참여와 관련해
사직기한을 안내했습니다.
대상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으로,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에 참여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대상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기존 직무에 복직할 수 없습니다.
김병훈 (bluehoon1@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