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과대포장한 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과 합동 점검팀을 꾸려 시행합니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입니다.
시는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품목에 따라
10∼35% 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사례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