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인으로부터 방치된 반려동물을
구조하는 사업에 나섭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이번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는 혼자 사는 소유자의 사망이나 구금,
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이 방치된 경우
소유권을 넘겨받아 동물을 긴급 구조하는 정책입니다.
구조된 동물은 필요에 따라 치료를 받은 뒤
일반 시민에게 분양됩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