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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18-01-23 17:45:34

조회수668

사회/스포츠

 

서울시가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과 변호사 등 

11명으로 꾸려진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중점 수사와 단속 대상은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으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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