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즐겨찾기회사소개지역방송회사소개위약금조회

제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집단소송법' 마련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18-01-19 17:42:29

조회수927

사회/스포츠

 

[앵커멘트]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얼마 전 일어난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등

세계적인 기업들을 상대로한 소비자들의 단체 소송이 늘고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 받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법'을 마련하고 발의에 나섰습니다.

이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이학영 국회의원과 함께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2015년 홈플러스를 상대로한 개인정보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소비자 구제를 위한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를 구제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를 체감했고,

복잡하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에 부담을 느껴

피해를 입었음에도 소송 자체를 꺼려하는 소비자도 많았습니다.

 

이학영 / 국회의원


"이런 소비자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기업들이 현행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제도는 강제력이 없으며

사법적 책임 역시 개별적 피해자가 제기하는 

소송만 방어하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

 

이번에 마련한 소비자 집단소송법은

소비자단체에서 사업자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파악하는

1차 소송이 이뤄진 뒤,

소송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아 보상금액을 분배하는 

2차 절차로 진행됩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줄여 소송의 장기화를 막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입니다.

 

강정화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승소할지 패소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것 보다는 일단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난 이후에

보상이 확실한 경우에 참여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피해보상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05년 도입된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의 허가만 받는데도 수년이 소요된다며,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MB뉴스 이민희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CMB 한강방송

 

[Copyright (c) by cmbhk.co.kr, Inc. All rights reserved]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