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지역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지역 내 모든 목욕탕 45곳과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 대형판매시설 11곳,
문화·잡화시설 4곳, 관광숙박시설 12곳 등 총 72곳입니다.
동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비상구 폐쇄 여부 등 피난통로 유지관리 상태,
소화시설 배치 유무, 소화·피난에 방해되는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비상통로 물건적치 등 현장에서
바로 시정 가능한 경우 즉시 조치하고
시설·설비 기준, 관계 법령 등에 부적합한 경우 단속 기준에 따라
단계별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