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시설 위주로 해온 몰래카메라 점검을
쇼핑몰, 대학 등 민간시설로 확대합니다.
점검을 원하는 시설이 메일로 점검 신청을 하면
해당 자치구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점검을 시행합니다.
단 건물주 및 시설 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정집 등 개인이 사용하는 영역은 제외됩니다.
시는 또 전자파 탐지 및 적외선 탐지장비로 구성된
전문 탐지장비를 무료로 임대해줄 계획이며
그밖에 숙박예약 앱을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숙박업소 내 불법촐영장비 설치 예방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