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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부터 전국 노후 화물차 운행 단속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18-01-12 16:11:18

조회수1,030

정치/행정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총 중량 2.5t 이상의 사업용 경유 화물차입니다.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도 양평과 가평·연천군 차량도 포함됩니다.

 

시는 우선 가락·강서시장의 노후 경유 화물차 명단을
CCTV 시스템에 입력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를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를 하고,
2차 적발 때부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합니다.

 

시는 또 한양도성 진입로를 비롯한 14개 주요 도로 등에
CCTV 20여 대를 추가 설치하고, 하반기에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병태 기자 (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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