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영세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서
영세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가 대상이며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해고위험이 큰 경비,청소원의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의 규모와 관계없이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구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동 주민센터 내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비호기자(rockingbiho@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