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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실 운영

기자이민희

등록일시2018-01-11 17:46:17

조회수1,545

사회/스포츠

 

동대문구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동별 대표자와 관리소장,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변호사와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 법령과 관리 규약 별률해석,

층간소음, 누수분쟁에 대한 사항 등을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매달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오후 2시부터 5시에 열릴 예정이며

민원 상담이 증가할 경우 주 1회로 

횟수를 늘려 운영될 방침입니다.

 

신청은 동대문구 홈페이지 접수와

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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