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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분유 지원

기자김병태

등록일시2017-12-22 17:46:51

조회수391

사회/스포츠

 

동대문구가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의

24개월 미만 영아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위의 지원 대상 가운데

산모가 사망 혹은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이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아동, 한부모 가정인 경우입니다.

 

기저귀는 월 6만 4천 원이,

조제분유는 월 8만 6천 원의 구매비용을

구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능합니다.

 

 

김병태(love_to3@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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