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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 범위 확대

기자정도단

등록일시2017-11-30 17:33:12

조회수398

사회/스포츠

 

동대문구가 12월 1일부터 

건축물 신축 허가 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반영할 방침입니다.

 

현재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건축법상 지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출물이지만

동대문구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1층 이상의 모든 공공, 민간 신축건물에도

내진설계를 적용합니다.

 

이외에도 올해까지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현황을 조사하고

2022년까지 내진보강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만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도단(dodanzzang@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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