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택시기사의 승무복이
6년 만에 부활합니다.
서울시는 255개 법인택시 3만5천명을 대상으로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 조끼로 구성된 승무복 착용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하의는 정장 형태의 바지를 입도록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승무복을 연내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복장 규정을 어기면 택시업체에는 운행정지나 과징금 10만 원,
택시기사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기사 1명당
셔츠 2벌과 조끼 1벌을 지급했으며, 세탁 등 승무복 착용이 어려우면
비슷한 계열의 색 셔츠를 입는 것도 허용됩니다.
개인택시는 의무가 아니지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청색 줄무늬 셔츠를 1벌씩 지급해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민희(lmh2422@cmb.co.kr)